1. 운영평가
  2. 운영평가
운영평가

운영평가

민자도로 운영평가 업무

기준 마련 추진 전략

  • 안전·이용·운영·공공성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민자도로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민자도로사업자의 운영효율, 도로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

  •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록·관리 기준 마련

    민자도로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민자도로사업자의 운영효율, 도로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

  • 민자도로 사업자 보고 및 주무관청 감독 절차 마련

    민자도로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민자도로사업자의 운영효율, 도로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

  • 장기적 관점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 마련

    민자도로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민자도로사업자의 운영효율, 도로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내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 유지관리계획 수립
    •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출
    • 유지관리계획의 검토
  • 점검 및 관리
    •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 도로정비 등 점검
  • 하자관리
    • 하자검사, 하자보수, 하자만료검사
  • 재난관리
    • 재난관리 매뉴얼의 수립
    • 재난 발생 시 조치
  •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 포장, 안전시설물
    • 구조물, 도로구역 등의 관리
    • 설비시설물, 전기시설물, 조경시설물의 관리
    • 정보통신설비, 차량장비의 관리
민자도로의 운영
  • 영업소 운영
    • 영업소 관리, 요금소 차로 운영
    • 하이패스 등 운영, 추가 나들목의 설치
    • 요금수납설비 운영
  • 휴게시설 운영
    • 휴게시설의 운영
  • 시설물의 관리대행
    • 관리대행,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독
  • 도로순찰
    • 도로순찰계획의 수립
    • 도로순찰팀의 운영, 순찰일지의 작성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이행
    • 교통안전점검, 안전시설물의 관리
  • 교통사고 처리 지원
    • 교통사고 처리지원, 교통사고처리대장의 작성
  • 민원관리
    • 민원처리지침의 수립·이행
    • 민원의 접수 및 관리

자료 : 국토연구원(2018),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 방안 마련 연구」 의
운영 기준(안) 내용

운영평가 내용

{운영평가 내용} - 기존 항목 (정량평가 8개, 정성평가 7개), 개선항목 (정량평가 10개, 정성평가 6개)
기존 항목 (정량평가 8개, 정성평가 7개) 개선항목 (정량평가 10개, 정성평가 6개)
이용자안전(8개)
  • 01돌발상황 대응 신속성(도착시간)
  • 02로드킬 예방노력
  • 03교통사고율(부상자수/억대-km)
  • 04교통사망사고율(사망자수/억대-km)
  • 05자연재해(돌발상황) 대응시스템 운영현황
  • 06연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07도로운영 국가 규정 준수여부(미준수건수)
  • 08산업재해발생건수(건수)
도로안전성(5개)
  • 01돌발상황 대응 신속성
  • 02교통사고 발생율
  • 03도로 안전조치 신속성
  • 04교통사고 예방 노력
  • 05재난대응시스템 운영적정성
이용자편익(3개)
  • 09도로 청결성
  • 10이용자편익 향상
  • 11자체평가 점검
이용편의성(4개)
  • 06도로 청결성
  • 07민원처리 시스템 운영효율성
  • 08이용자 서비스 제공 실적
  • 09이용자편익 향상
사회적편익(3개)
  • 12민원처리 시스템운영 효율성
  • 13운영평가결과 개선노력
  • 14사회 편익 및 기여활동 강화
운영효율성(4개)
  • 10운영비 집행 효율성
  • 11유지관리 계획 이행여부
  • 12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 13도로관리 효율성 향상 노력
창조적활동(1개)
  • 15창조적 활동
도로공공성(3개)
  • 14운영평가 개선 실적
  • 15도로운영 관련 법령/규정 등 준수여부
  • 16사회편익 기여활동

민자도로 운영평가 절차

운영평가 시기 및 절차

  • 3월 31일까지

    운영평가 계획 수립

  • 30일전

    평가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 통보

  • 15일전

    수검자료 취합

  • 10일전

    수검자료 사전검토

  • 5일전

    평가단 구성 및 교육/훈련

  • 기준일(2/4분기)

    현장평가 실시

  • 기준일(2/4분기)

    평가결과 통보

  • 통보후 30일 이내

    조치계획 제출

주 : 국토연구원,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 방안 마련 연구(2018. 12)」 의 운영평가 개선(안) 내용

평가단 구성

유료도로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7명 이상 구성

  • 평가단장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 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평가자료 준비

  • 사전평가 자료 : 수검자료, 수검자료 사전점검 종합표
  • 현장평가 자료 : 현장평가결과서, 현장평가 종합의견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도로 안전·이용·운영· 공공성 평가 강화

  • 평가의 객관성 확보로 인한 평가 체계성 향상

  •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으로 변별력·정확성 향상

  • 지자체 민자도로 평가 확산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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