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행료 수납·징수
  2. 강제징수
통행료 수납·징수

강제징수

미납통행료 수납 및 강제징수 업무 절차

강제징수 착수전
  • 매반기초

    • 매반기초

    • 신청 시점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한함

  • 누적 미납액 및 횟수 고려하여 강제징수 대상 점진적 확대

  • 강제징수 신청 기간 안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민자도로 사업자
  •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신청

     민자도로 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 강제징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 사업자
  • 강제징수 재위탁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강제징수예고 및 착수
  • 미납차주 고유식별정보 조회

    •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문자)

    •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

    • 모바일 전자고지(인증톡) 및 우편고지(등기우편)

    • 미납통행료 납부 독촉 및 미납 존속 시 강제징수 예고

    • 예금 및 적금 압류

    • 185만 원(압류금지금액) 이상분

  •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국토교통부 장관
  • 강제징수 착수 예고10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강제징수 대상자(개인차주)
  • 강제징수 예고장 발송20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강제징수 대상자(개인 및 법인 차주)
  • 전자예금압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NICE평가정보(주)
압류해제
·
추심
    • 센터 납부: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머니

    • 민자도로 사업자 납부: 각 민자도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납부방법

    • 미납통행료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 매월 말일 기준

    • 법정수수료 및 징수비용 실비

  • 미납통행료 납부1~4일

     강제징수대상자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또는 민자도로 사업자
  • 예금 압류해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NICE평가정보(주)
  • 통행료 수입 정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민자도로 사업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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