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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납·징수
강제징수
미납통행료 수납 및 강제징수 업무 절차
강제징수 착수전
매반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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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초
신청 시점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한함
누적 미납액 및 횟수 고려하여 강제징수 대상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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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신청 기간 안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민자도로 사업자 -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신청
민자도로 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
강제징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 사업자 -
강제징수 재위탁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강제징수예고 및 착수
미납차주 고유식별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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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문자)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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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인증톡) 및 우편고지(등기우편)
미납통행료 납부 독촉 및 미납 존속 시 강제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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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및 적금 압류
185만 원(압류금지금액) 이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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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국토교통부 장관 -
강제징수 착수 예고10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강제징수 대상자(개인차주) -
강제징수 예고장 발송20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강제징수 대상자(개인 및 법인 차주) -
전자예금압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NICE평가정보(주)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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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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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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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납부: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머니
민자도로 사업자 납부: 각 민자도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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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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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기준
법정수수료 및 징수비용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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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납부1~4일
강제징수대상자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또는 민자도로 사업자 -
예금 압류해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NICE평가정보(주) -
통행료 수입 정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민자도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