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행료 수납·징수
  2. FAQ
통행료 수납·징수

FAQ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검색
  • 답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2항 및 5항에 의거하여 현재 4개 구간(용인서울, 인천공항,인천대교,수도권제1순환)에서 미납통행료가 발행한 개인 차주에 대한 미납건을 위탁 받아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및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에 따라 수납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기에 고객님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장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의 민자도로사업자들과 2019. 10. 10. 체결한 <민자도로 통행료 수납효율화 협약>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교통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하는 수납한 미납통행료의 정산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 답변 아래와 같이 한국교통연구원은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대상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민감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답변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대상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민감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답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에서 허용한 바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업무를 재위탁받아 징수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미납차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 제21조의3 제2항 제4호, 제23조의7 제2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납통행료의 발생사실과 수납방법 등에 대해서 우편물로 실물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에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카카오톡 인증톡이나 네이버 전자고지를 통해서 개인 미납차주에게 미납내역에 대한 안내와 납부방법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도 유효합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3항) 참고로 카카오톡, KT공공문자, 네이버 앱을 통한 행정주체 및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임시허가는 2019. 2. 14.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