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센터소식 공지사항 센터소식 공지사항 행사/교육/세미나 채용공고 Q&A 공지사항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내용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1.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2단계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붙임1]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또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포함한 공문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제척·기피·회피 또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붙임2]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참고하여 [붙임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고, 2023년 2월 16일 10시까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에 제출 (제출처 e-mail: cyj9943@koti.re.kr / jin1124@koti.re.kr) *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단장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감점 기준은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과 같으며,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3-1] 신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시작일 13시까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에 제출 (제출처 e-mail: cyj9943@koti.re.kr / jin1124@koti.re.kr)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수신처(‘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장’ 참조)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인감신고서(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부록1 <양식4>) 상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업제안자 명의의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함 (문의처 cyj9943@koti.re.kr / jin1124@koti.re.kr / 044-211-3262, 3170)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장 [붙임1]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붙임2]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기준 [붙임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 [붙임3-1] 신고서 파일 한글 문서 (붙임)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hwp 목록 이전글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다음글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