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통행료 수납·징수 공시송달 통행료 수납·징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강제징수 공시송달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및 절차 FAQ 공시송달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내용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공고 제2022-1호<br /> <br />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br /> <br />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제5항 및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br /> <br /> 2022년 4월 11일<br /> <br /> 한국교통연구원장<br /> <br /> 1. 공고기간 : 2022. 4. 11. 〜 2022. 4. 24.(14일)<br />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br /> 3. 공고 내용<br /> 가.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이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유료도로법 제21조제6항에 근거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예금 및 적금계좌를 압류하는 강제징수(예금압류·추심)절차가 진행되며,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 /> 4. 문의처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통행료관리팀(☏ 044-211-3377)<br /> <br /> 붙임 :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파일 목록 이전글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다음글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